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법인세

리조트 및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그 적용 연도

사건번호 기준-2025-법규법인-0059 [법규과-965] 선고일 2026.04.17

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2020과세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됨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리조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 등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영위 법인으로,

• 2018∼2022사업연도에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 ○○○ 소재(=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 직원 기숙사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및신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 위 공사들 중 본 과세기준자문신청 쟁점 관련 공사(이하 ‘쟁점 공사’)의 투자금액은 643억원으로 2019∼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 공사 투자금액 총 1,861억 원 중 643억 원에 대한 특정시설・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반영하여 총 25억 원 법인세 경정청구

2. 질의내용

○ 쟁점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특수관계인들을 저가로 콜옵션행사권자 지정한 사안에서

• 쟁점콜옵션의 가치평가시 신주인수권증권 평가방법(상증령§58의2)을 준용하는지,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상증령§60)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3. 관련법령

<쟁점 1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② (생략)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1.02.0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개정 2002.04.15>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02.01>

4. <삭제 2011.02.01.>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이 마련된 2011년 이래 현행 2024년 기본통칙까지 위 제2호 및 제3호 규정은 동일한 내용으로 변동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증설의 범위】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쟁점 2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20.12.29. 개정, 법률 제177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1.2.17. 개정, 시행령 제314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2021.3.16. 개정, 시행규칙 8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